블로그 검색엔진을 표방하고 나온 나루 (naaroo.com)에서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나루 이벤트는 [나루 사용백서]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후 트랙백, 덧글, 이메일, 이렇게 3가지 방식을 통해 응모하게 되어 있다. 단, 펌글이나 글자수가 기준에 못미치는 300자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한다.
그런데 2007년 6월 18일부터 시작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3일 현재를 기준으로 43개의 트랙백과 31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벤트 마감이 2007년 7월 9일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암울한 참여라 하겠다. 솔직히 이정도의 참여도라면 글자수가 300자가 안된다고 해도 그냥 뽑아줄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다.
나루 사용백서 이벤트
일단 첫번째 블로그의 지명도 차이는 이벤트 참여자 수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IT쪽에서 지명도를 쌓아온 서명덕 기자의 블로그가 새로운 검색 서비스인 나루의 블로그보다 블로고스피어에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간대비 참여자 수의 커다란 간극에 이 부분은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루는 이번 이벤트에 대한 배너를 여러 블로그와 특히 많은 블로거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다음블로거뉴스를 통해 충분히(?)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두번째인 응모할 수 있는 포스트의 근본적 차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기존에 썼던 포스트를 트랙백하는 것과 나루라는 특정 소재를 가지고 새롭게 포스팅하는 것. 이 차이점은 블로거에게 상당한 이벤트 참여 장벽을 제공한다.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트랙백하는 것은 1분 미만의 시간으로 가능하지만, 접해보지 못했던 서비스이고 아직까지는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1등 상품이 100만원이라 할 지라도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게다가 300자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걸려있다.
세번째 이벤트 목적이 차이는 이벤트 주최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나루는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더 많이 알리기 위한 지극히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명덕 기자는 블로고스피어에서 좋은 글을 발굴(?)하자는 이상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 부분은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서로 목적에 맞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사후 분석을 통해 그만한 효과를 거두면 되는 것이니까.
네번째 상품종류 및 당첨인원의 차이 역시 이벤트 주최자의 차이에 근거한다. 서명덕 기자는 외부 업체의 작은 협찬 내지는 취재를 하면서 얻게 된 물건들을 걸었다. 속칭 레어 아이템에 가깝다고 할까? 그리고 나루는 물량 공세의 측면에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나루 역시 아주 큰 비용을 투입하는 건 아니다.
이번 이벤트에 나루는 상품을 무려 1,000개나 준비해 놓았으며 1등과 2등을 합쳐서 빠닥빠닥한 현금을 200만원이나 쏜다. USB 선풍기는 옥션을 살펴보니 최저가로 2,1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다. 하지만 나루는 1,000개에 로고를 인쇄해서 대량주문했을테니 개당 1,000원 정도에 납품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벤트 예산은 총 300만원 수준. (물론 추후 배송을 위해 들어가는 포장비와 택배비 역시 이벤트 비용에 감안해야 하겠지만 아마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번과 같은 블로그를 통한 이벤트의 한계는 북적북적해 보이는 블로고스피어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남을 것이다. 정말로 라이브한 블로거들이 얼마나 될까? 소리높여 얘기하는 블로거와 조용히 클릭만 하는 블로거의 비율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편적인 유저들의 성향은 어떤 쪽일까?...
올블로그에 피드되는 새 글이 너무 많이서 제대로 살펴볼 기회도 없이 묻혀버리는 포스트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작 블로거를 움직이려면 뭔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블로그 마케팅이니 기업 블로그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접근 방식은 기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나루 이벤트 상품 'USB 선풍기'
나루 블로그에 트랙백한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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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블로그로 할 수 있는 블로그 이벤트 유형 몇가지를 정리했다. 난이도는 내 기준. 1. 댓글 이벤트 진행난이도 ★☆☆☆☆ 참여난이도 ★☆☆☆☆ pros.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참여도를 기대할 수 있다. cons. 댓글 작성자가 자신의 블로그가 없으면 신원확인?을 할 수가 없다. 링크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건 극히 기본이지만, 간과하는 블로거들이 있기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파워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할 때 댓..
그럼모해..장사가 안되는데..
조목조목 짚어주신 차이점은 저희로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블로거분들과의 대화중에도 나온 이야기이구요.
단, 말씀하신 응모소재나 이벤트의 목적, 상품군 등에서 벌어지는 차이들은 기업이벤트와 개인이벤트간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실용적 목적의 기업이벤트와 순수한 목적의 개인이벤트'는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대중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나루의 우수 사용례를 공모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나름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만...
사용자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드릴 말씀이 없군요.^^;
나루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포스팅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저자는 한가지를 놓친듯 합니다.
시간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적인 공간의 차입니다.
단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당하고, 처음 오픈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곳하고는 비교할 상대가 안됩니다.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에 도착 1시간남았다고, 아직 도착한것은 아닙니다. 후발주자가 비행기에 탑승하면, 먼저 출발해서
부산역에 도착하는 선발주자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나루이벤트와 서명덕기자 블로그의 이벤트자체를 비교하는것
또한 바다에 사는 고래와 육지에 사는 사자랑 달리기 시합하는것과 같습니다...
분석은 분석이 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분석을 해야합니다.
모가수의 뮤직비디오, FTA체결 등 이슈를 통해 다양한 저작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펌블로그 문제로 블로고 스피어가 뜨거웠던 몇 일이었다.
당연히 블로그의 글을 무단 펌질한다는 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댓글의 경우는 어떨까? 과연 댓글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
B사는 동종업계의 경쟁사로서 시장 선두업체인 A사를 추격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선두업체 A사는 상품 사용기를 댓글로 올리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음을 발견한 B사는 늦기는 하였지만 사이트에 소비자 사용기 댓글 서비스를 오픈하고 A사와 동일한 포인트 마케팅을 전개하며 추격에 나섰다.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경쟁심화에 따라 점점 수익율이 떨어지고 있던 A사는 동종업체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던 도중 A사 사이트에 있는 댓글과 동일한 댓글이 B사의 사이트에 올라있는 것을 발견하고 B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게 되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
과연 댓글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 소비자가 올린 댓글의 주인은 글을 쓴 당사자의 것일 까? 아니면 올린 사이트의 것?
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련 판례중 댓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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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작권 문제로 시끌 시끌하군요. 여기 저기 저작권문제를 이슈로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http://blog.naver.com/ultrazet/30016430579 http://krose.co.kr/16 http://blog.naver.com/ultrazet/30016516812 http://gaver.org/298 이제 막 블로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보블로거인 저의 시각으로써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분명 저작권이란건 지켜져..
댓글에 대한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사항을 묶어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
보내주신 트랙백 감사합니다.^^
댓글의 저작권이라 이건 미처 생각해보 않은 부분이네요.
흠... 문제가 어렵네요^^;;
A사에서 소비자에게 댓글에 대한 어느정도 보상을 주고 댓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A사가 댓글에 대해서 어느정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 상황같은 경우는 A사가 B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항을 다른 곳에서 재이용한 소비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하지 않을까요?^^; 아.. 어려워요~ㅎ
이용자 가입 약관도 얽혀 있고, 복잡하겠는걸요..ㅎㅎ..
만약 약관에 사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산한 컨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따위의 말이 들어있다면.. ... 흠.. 아니군요.. 어차피 사용자가 B회사에 올린 저작물은 B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산한 컨텐츠가 될테니..ㅎ..
우선 저작권은 댓글에 따라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겠는걸요. ㅎㅎㅎ
단순한 안부글 정도면 저작권이 없겠지만, 그 댓글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A사 사이트에 댓글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자체가 A사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사용권이 넘어갔던 것일 뿐......
만약 포인트 때문에 저작권이 넘어간다면.. 약간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수많은 글들에 대한 저작권이 업체에 귀속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윽.. 귀찮아서 댓글 작성 종료..^^;
(죄송~)